쟁점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쟁점이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쟁점이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 84,700,000원에 대한 93년귀속 이자수입금액 14,686,603원, 94년귀속 이자수입금액 28,123,020원, 95년귀속 이자수입금액 30,388,768원 합계 73,198,391원(이하 “쟁점이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3,440,590원, 94년귀속 종합소득세 7,199,350원, 95년귀속 종합소득세 5,690,560원 합계 16,33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5 이의신청,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탈세제보를 한 청구외 OOO의 말만 믿고 과세하였으나 사실은 대여해준 채권은 청구외 OOO, OO, OOO, OOO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며 지금까지 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원금까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사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위 5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할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과세된 세금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9.30에 청구외 4인이 84,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각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채권자 명의의 확인서와 93.9.30로 작성된 차용금증서 사본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6.7.25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첨부서류(96.1.25 채무자 OOO 명의로 작성한 차용금증서 및 확인각서)에 의하면 채권자가 OO 3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18,000,000원, OOO 20,000,000원, OOO 6,7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 심사청구이유에서 채권자가 OOO 6,700,000원, OO 2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30,000,000원, OOO 18,000,000원(93.9.30 OOO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 및 차용금 증서 사본 첨부)으로 주장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 및 채권자의 원금액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채권자가 청구인외 4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00조 에서는 당해사업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1부터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 14조제 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을 고리대금업자로 고액의 소득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여 처분청이 이에 따라 조사하여 과세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제보자인 청구외 OOO은 위 탈세제보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4,7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4인으로부터 차용하고 93.9.30부터 96.8.20까지 이자지급은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아 래 (단위:원)
채권자
채무자
원 금
이율
차용일
변제예정기일
OOO
OOO
O O
OOO
OOO
OOO
〃
〃
〃
〃
18,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6,700,000
월25%
월2%
월2%
월2%
월2%
93.9.30
〃
〃
〃
〃
93.12.30
〃
93.12.29
93.12.30
〃
계
84,700,000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96.1.3 채무자 OOO이 확인한 증서 의 채무금계산서에 의하면, 93년귀속분 이자수입금액은 14,686,603원, 94년귀속분 이자수입금액은 28,123,020원, 95년귀속분 이자수입금액은 30,388768원 합계 73,198,391원(명세별첨)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쟁점이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이자수입금액 명세 (원)
일 자
이자수입금액
비 고
93.9.30
5,725,399
93.10.10
4,666,000
93.11.20
2,187,102
93.12.20
2,187,102
93년귀속 합계
14,686,603
94.1.20
2,180,298
94.2.20
2,180,298
94.3.20
2,246,092
94.4.20
2,246,092
94.5.20
2,246,092
94.6.20
2,246,092
94.7.20
2,246,092
94.8.20
2,483,693
94.9.20
2,483,693
94.10.20
2,483,693
94.11.20
2,483,693
94.12.20
2,597,192
94년귀속 합계
28,123,020
95.1.20
2,597,192
95.2.20
2,597,192
95.3.20
2,597,192
95.4.20
2,597,192
95.5.20
2,500,000
95.6.20
2,500,000
95.7.20
2,500,000
95.8.20
2,500,000
95.9.20
2,500,000
95.10.20
2,500,000
95.11.20
2,500,000
95.12.20
0
95년귀속 합계
30,388,768
합 계
73,198,391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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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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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0086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의결), "쟁점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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