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6.8.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증여세 74,25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동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수증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어 동 채무액을 인정하여 부담부 증여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동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수증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어 동 채무액을 인정하여 부담부 증여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22. 아버지인 최OOO으로부터 OOO(46.5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10.10.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가액 820,000천원에서 전세보증금 200,000천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62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105,3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8.1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74,254,0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OOO(청구인의 아버지)과 청구인 부부가 2003년 9월 금융기관 전세시세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230,000천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종전 임차아파트의 전세금 148,000천원과 남편이 직장에서 대출받은 50,000천원 등 합계 200,000천원만을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천원은 여력이 없어 미지급한 상태에서 2003.11.14. 쟁점부동산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2005.7.20. 전세보증금 200,000천원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이 임대차계약서·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와 수증자가 전세계약당사자이고, 증여자가 증여할 쟁점 부동산에 수증자를 세입자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쟁점전세보증금을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 남편 이성일의 자금거래내역으로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한 금융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쟁점전세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 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200,000천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부부와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230,000천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쟁점전세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전세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와 동법시행령 제36조 를 보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위의 채무는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부부와 최OOO (청구인의 아버지) 이 쟁점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2003.9.25)와 입주시(2003.11.15) 쟁점부동산과 같은 규모의 전세 가격은 23,000천원이었음이 OOO이 조사한 전세 시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만을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OOO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부부가 쟁점부동산 으로 이전하기 전 전세로 거주하였던 임차부동산OOO의 전세보증금 148,000 천원과 청구인 남편인 이OOO이 직장인 OOO으로부터 대출 받은 50,000천원 등 200,000천원을 2003.9.23.부터 2003.11.25.까지 이OOO 계좌를 통해 쟁점부동산 직전세입자 이OOO(16,000 천원)과 어머니인 홍OOO(115,000천원)· 최OOO(50,000천원)에게 지급하였 음이 청구인부부의 종전임차주택 전세계약서·청구인 남편의 여신내역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등 제 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청구인 남편인 이OOO의 여신계좌내역서를 보면, 청구인 부부가 쟁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남편 이 2003.11.7. 직장인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천원은 OOO과 OOO이 직원대출을 제휴하여 2004.11.22.자로 대출은행이 OOO 지점으로 변경되었고, 남편의 2006.10.18.현재 대출 잔액은 43,065천원으로 확인되며, 홍OOO·최OOO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남편 이 홍OOO ·최OOO 계좌로 송금한 쟁점전세보증금 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인과 남편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부부와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당시 시가인 230,000천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청구인부부는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쟁점전세보증금만을 지급하고, 30,000천원은 미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이사 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아버지인 최O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았음이 금융증빙 등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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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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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441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의결), "전세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0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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