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101의결일 2016.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9.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약 20년간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서 어머니의 주택에서 살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이 어머니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약 20년간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서 어머니의 주택에서 살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이 어머니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31. 어머니 안OOO(이하 “어머니”라 한다)로부터 OOO아파트 3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9월 어머니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에 따라 2015.10.5. 청구인에게 2013.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 OOO은행 대출금 OOO원 및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금액과 일부 현금 OOO원 등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이 약 20년간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며, 청구인의 OOO은행 대출금 중 OOO원이 어머니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어머니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과 어머니 간의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전세보증금 수수내역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2013.10.31.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이 어머니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어머니의 카드결제대금 OOO원, 딸인 이OOO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약 2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양도소득세 조사시 어머니에게 OOO원의 사용내역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현금출금된 OOO원이 실제 어머니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OOO원에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어머니가 2012.2.23.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3.10.31. 어머니로부터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쟁점아파트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고시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5년 9월 어머니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OOO원)보다 낮은 가액(OOO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31.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OOO원은 어머니의 OOO은행 계좌(044-0666××-××-××5, 이하 “OOO은행계좌”라 한다)와 OOO은행 계좌(196020××××××8, 이하 “OOO은행계좌”라 한다)로 각 OOO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어머니의 신용카드대금결제로 사용되었다. <표2> OOO은행계좌 거래내역

(5) 처분청은 어머니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어머니에게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딸인 이OOO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제외한 현금출금액 OOO원의 사용내역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어머니는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800010××××××3) 출금형태를 보면 위 OOO은행계좌와 같이 OOO에서 CD(ATM)기로 출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그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800010××××××3) 주요거래내역

(7)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근거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2013.10.15.), 청구인과 어머니 간의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OOO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4조 에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약 20년간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서 어머니의 주택에서 살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출금형태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800010××××××3)의 출금형태와 유사한 점,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이 어머니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101 (<time datetime="2016-09-19">2016.09.19</time> 의결),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5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5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