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동서명계좌의 청구외법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법인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0159의결일 2006.10.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동서명계좌의 청구외법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법인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동서명계좌약정서가 개설은행과의 계약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서명계좌약정서가 개설은행과의 계약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799,959,7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O이 국제연합산하 OOOOOOO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입금된 OOOO 명의의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의 예금[계좌번호는 (OOO)OOOOOOOOO이고,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을2004.10.22. 압류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코자 2004.11.17. 위 거래은행에 압류채권을 추심의뢰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OOOO이 아닌 OOOOOOOO OOO(청구법인이 2002.7월 이를 인수·합병하였으며, 이하“OOOOO”라 한다)라 하여 2005.12.15.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자가 OOOO이고, 동 법인이 OOOOOOO에 물품을 납품하고 입금받은 계좌라하여 2006.1.6.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위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7월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제조하는 OOOOO를 인수·합병하였는데, OOOOO는 2000.11월 수출대행자 OOOO이 국제연합과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OOOO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직접 국제연합에 납품하는 삼각(중계)무역 방식의 계약을 OOOO과 체결하였다.OOOOO는 국제연합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OOOO이 회수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OOOO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쟁점예금계좌를 금액 인출시 OOOO과 OOOOO의 공동서명을 요하는 특수계좌로 개설하는 공동서명계좌약정서를 2000.11.17. 체결하였다. 따라서 쟁점예금계좌는 형식상 OOOO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O의 서명없이도 임의로 계좌의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OOO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국제연합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급물품에대한 모든 거래행위는 국제연합과 거래당사자인 OOOO의 주관하에이루어졌고, 대금결제도 OOOO이 국제연합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OOOO의 물품대금 거래은행인 OOOOOOOO의 이OO 이사와통화한바, 거래은행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과 OOOOO간에약정된어떤 서류도 보관되어 않았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계좌는 OOOO 소유 계좌개설 통장으로 통장과 관련한 인출 등 모든 거래행위는 OOOO만이 할 수 있는 거래은행 통장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예금계좌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계좌의 명의자가 OOOO인 것, 청구법인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OO가2002.7월 청구법인에게 인수합병된 것, OOOO이 국제연합과 무정전 전원공급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OOOOO에 발주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OOOOO와 2000.11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 OOOO이 선적이 완료된 후 국제연합이 지정한 통장으로 T/T 송금방식으로 국제연합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청구법인은 쟁점예금계좌가 OOOOO 소유이었음은 OOOOO와OOOO이2000.11.17.쟁점예금계좌를 양 법인의 공동서명을 요하는 “공동서명계좌”라는 특수계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의 공동서명계좌약정서를체결하면서OOOOO가 OOOO의 서명없이도 임의로 계좌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OOOOO에서 2002.7.31. OOOO에게 보낸 통보서나 OOOO과 국제연합이체결한 계약서 제4조 제19호에 의하여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OO가 쟁점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였고, 청구법인이 OOOOO를 인수합병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예금계좌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제2호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예금계좌의 명의자가 OOOO인 점,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O이 국제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의 대금인 점, 처분청이 동 계좌가 개설된 은행인 OOOO OOOO OOOO 이사 이OO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압류당시 동 계좌는 OOOO의 소유로서 동 은행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과 OOOOO간에 약정된공동서명계좌약정서 등어떤 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않고, 통장과 관련한 인출 등 모든 거래행위는 OOOO만이 할 수 있는 거래은행 통장임을 확인한 점, 나아가 OOOOO와 OOOO이 체결하였다는 공동서명계좌약정서는 청구법인과 개설은행과의 계약에 불과하여 처분청 등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159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의결), "공동서명계좌의 청구외법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법인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8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8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