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741의결일 1994.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88.4.25 신축하여 동 건물중 701호(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90.12.11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였다.처분청은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가액은 89,674,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면적에 상응한 건축가격으로 산출하여 93.7.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특별부가세) 5,612,770원 및 동 방위세 883,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점포를 당초 분양시에는 설계도면에 의한 면적으로 분양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용면적이 더 늘어난 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동 대장상 면적에 상응한 건축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59조의 2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면적은 209.348㎡(전용면적 117.38㎡+공용면적 91.968㎡) 등기부상 면적은 242.17㎡(전용면적 117.38㎡+공용면적 124.79㎡)으로서 등기부상 면적이 분양계약서상 면적보다 공용면적부분이 32.822㎡ 더 증가하였음은 확인되고 있으나, 당초 설계도에 의해 계산된 분양계약서상의 공용면적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늘어난 공용면적만큼 타인의 지분등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지분이 줄어들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이는 청구법인이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수익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741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의결), "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7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7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