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88~’91년기간중 아래와 같이 15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쟁점부동산
취득
양도
소재지
지목
면적(㎡)
동두천시 OO동 OOO
전
207
’88.5.17
OOO
’89.5.3
(주) OO관광
상 동 OOO
전
3,OO8.5
’88.7.12
OOO
OOO
’89.6.27
OOO외 3인
상 동 OOOOO
전
1,739.0
상 동
상 동
인천시 남동구 OO동 OO
대
건물
514.3
563.21
’89.4.25
OO공사
’89.6.9
OOO
OOO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
544.35
’86.10.17
OOO
’89.10.19
OOO교회
OOO시 OOO동
OOOOO외 8필지
대
1,599.05
’86.10.17
OOO
~’ 88.3.23 외 1
’90.4.17 ~
’91.3.30
OOO외10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12.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다.(단위 : 원)
구 분
’89
’90
’91
종합소득세
방 위 세
17,619,880
4,495,130
80,572,230
14,283,570
10,490,310
-
계
22,115,010
94,855,800
10,490,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중 동두천시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는 주식회사 OO관광(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OOO시 OOO동 OOOOO외 8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로 분할되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관광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거래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2서4121, ’93.2.18등 다수).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관광(소재지 : 동두천시 OO동 OOOOOO)의 대표이사로서 ’88~’91년 기간중 대지, 전등 부동산을 4회 취득하여 이를 10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관련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이외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밝혀진 ’81~’92년 기간중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지의 대지, 전, 답, 임야등 토지와 건물(OO, 상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취득목적이나 양도경위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한 이유등으로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이건의 경우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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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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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683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5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