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1170의결일 2018.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9.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지역주택조합은 2016.9.26.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OOO 외 53필지 토지 79,73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1.25. 청구법인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자, 2017.11.22.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7.6. 위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결정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2018.7.6.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170 (<time datetime="2018-09-06">2018.09.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8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8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