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거래계약서를 OO할 수 있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였을 뿐 동 거래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으므로 위 거래대금은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거래계약서를 OO할 수 있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였을 뿐 동 거래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으므로 위 거래대금은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동 OOO OOOOO OOOO(26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88.11.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33,300,000원에 취득하여 89.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33,3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90.2.3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22,690원 및 동 방위세 29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33,300,000원에 분양받아 3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니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계약서와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아파트를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니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보면, 이 건 실거래계약서를 OO할 수 있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였을 뿐 동 거래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으므로 위 거래대금은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3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33,3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33,3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가 당심에 제출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88.11.9 현재(청구인의 양도시기는 89.3.17임) 이 건 아파트가 41,000,000원으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공지의 시실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아파트를 특별한 사정없이 위 감정평가액보다 6,000,000원이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등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5,000,000원은 달리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O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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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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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99 (<time datetime="1990-08-07">1990.08.07</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