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양도,양수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양도,양수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외 (주)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 등 24,080,500원(92수시분 부가가치세 22,264,170원, 가산금 1,816,33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별첨 참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92.12.9 청구인(OOO·OOO·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등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주로서 출자한 바도 없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 OOO·OOO·OOO이 각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형·동생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대표이사 OOO가 3,900주(39%), 청구인 OOO이 100주(1%), 청구인 OOO가 1,900주(19%), 청구인 OOO이 1,400주(14%)를 각각 출자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중 OOO의 소유주식 1,900주와 OOO의 소유주식 1,400주를 청구외 OOO에게 92.2.10 양도하여 위 체납국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주식양도와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양도·양수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등을 본다.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배우자 및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체납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위 청구인중 OOO의 소유주식 1,900주와 OOO의 소유주식 1,4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OOO, OOO)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88.11.9)부터 이 건 납세의무지정일(92.12.9)까지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OOO, OOO,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형·동생의 관계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고, 체납법인의 지분율도 대표이사 OOO가 39%, 청구인 OOO이 1%, 청구인 OOO가 19%, 청구인 OOO이 14%로, 이들의 합계는 73%가 되는 바, 이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청구인 인적사항
청구인 성명
주???????? 소
체납법인대표
OOO와의 관계
OOO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OO OOOO
처
OOO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
형
OOO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
동 생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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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308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의결),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