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11.27.)부터 108일째 되는 날인 2024.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11.27.)부터 108일째 되는 날인 2024.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및 미장방수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6.1. 및 2022.6.1.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OOO외 13개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시공자가 아니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주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3.11.27.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 경(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등기번호 : OOO).<표>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11.27.)부터 108일째 되는 날인 2024.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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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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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광2347 (2024.06.2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7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