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농지의 위치·농기계 보유·수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농지의 위치·농기계 보유·수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24. 어머니 장OOO로부터 OOO 답 3,376㎡, 같은 곳 1765 답 4,011㎡, 같은 곳 1766 답 3,977㎡, 같은 곳 1767 답 1,007㎡, 합계 12,37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공시지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전액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원군청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2011.12.7. 2010.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한 감면세액 OOO원에 신고세액공제 OOO원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가산)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나 다음과 같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거주주택에서 9㎞ 거리의 OOO에 근무하면서 거주지(OOO)의 바로 옆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거주지에서 출생한 이래 타지로 전출한 사실이 없으며, 부친 백OOO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직접경작하였다가 모친이 상속받은 뒤 청구인과 모친은 계속하여 30년 이상을 직접경작하여 왔다.
(2) 청구인은 4명의 형제가 있으나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모친을 모시며 계속하여 주소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타지로 전출하여 지내고 있다.
(3) 거주지 옆에 쟁점농지가 있어 직접경작이 가능하고,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친을 모시고 처(52세)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대부분의 농작업이 매년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낮에는 더워서 거의 일을 하지 못하여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 각각 2시간 이상과 토요일 및 일요일 이틀간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지방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직공무원이므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자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농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다음 <표1>과 같이 총 7개 필지 20,222㎡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증여받은 농지는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나 OOO의 토지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7㎞로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소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은 직선거리로 13㎞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이 출퇴근 전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이들 농지를 모두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OOO(2)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수매대금정산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벼 생산으로 수매한 대금은 OOO원이고, 이는 2010년 근로소득의 32%에 불과하여 설령 청구인이 이들 보유농지를 모두 자경하였다고 보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비춰볼 때 농업소득은 부업에 불과하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괄호 생략)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지방직 공무원인 OOO으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농지 증여당시 OOO에서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가 당시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2년부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동력배토기 등의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여 왔고, 2009.3.26. 2011.8.18.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OOO원의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면세유류관리대장(조합용)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동송농협 오덕간이지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7년에 고정직불금 OOO원 및 변동직불금 OOO원, 2008년에 고정직불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9년부터는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신청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벼를 수매한 사실이 OOO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발급한 수매대금 정산현황에 나타나고, 그 밖에 이웃주민 최OOO의 영농사실확인서, 농지원부(1990.12.5. 최초작성),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지적현황, 벼 수확장면이 촬영된 현장사진,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물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위치·농기계 보유·수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483, 2011.12.8., 조심 2010구1620, 2010.7.20. 참고).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회신 2023.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회신 2019.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회신 2011.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회신 2010.07.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지분이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인03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조부)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0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321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