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경정)
OO 세무서장이 ’91.3.19 청구인에게한 88귀속분 양도소득세7,462,560원 및 동 방위세 2,487,520원의 부과처분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13,299,686 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쟁점토지는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적용한 기준시가가 확인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임을 알 수 있어 이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13,299,686원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적용한 기준시가가 확인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임을 알 수 있어 이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13,299,686원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2.12 취득하여 88.9.22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예정·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91.3.19 기준시가로 88귀속분 양도소득세 7,462,560원 및 동방위세 2,487,520원을 과세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5 심사청구를 거쳐 9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OO동 OOOOO 24평형)을 86.3.12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일자미상)에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당시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그 양도일로부터 7년후의 가액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설령,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3.12 분양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에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피건대,먼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전시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동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동지)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과세시점 7년전에 22,500,000원에 양도하여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미등기 전매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수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여진다 할 것이다.
다음,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건, 쟁점 부동산중 토지는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배율이 5.6배이나 ’87.2.12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그 등급은 취득·양도시 공히 188등급인 사실을 토지대장과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도시는 특정지역, 취득시는 일반지역인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7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전시규정을 간과하여 이건 자산양도차익을 잘못계산한 사실이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적용한 기준시가가 13,299,686원으로 확인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 그 취득가액은 전시법령에 의하여 환산가액 13,299,686원 [양도당시 기준시가(13,299,686원)×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55,360원)/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55,360원)=취득시 기준시가]임을 알 수 있어 이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13,299,686원으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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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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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053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9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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