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임대보증금의 운영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 그 운영상황과 내역을 실지조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임대보증금의 운영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 그 운영상황과 내역을 실지조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854.7㎡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20.7㎡와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5.1㎡(이하 이 3개 필지의 토지를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제29조) 34,761,92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4,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92년도 중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이자 57,518,520원이 발생하였고, 동 수입이자가 간주임대료 34,761,925원을 초과하는데도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고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 외에는 예금을 할 자금원이 없으므로 동 예금은 임대보증금을 예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임대소득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소득외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의 운영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 그 운영상황과 내역을 실지조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고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3항 제2호에서 그 계산산식(지하상가 임대업 이외의 임대업)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임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347,619,250원으로 92년 중 변동이 없다.청구인은 이 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고 그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57,518,5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원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① 청구인 명의의 정기부금예수원장에 의하면 91.11.13에 1억원, 92.1.6에 2천만원, 92.1.7에 1억원, 92.1.11에 2억원이 입금되어 420,000,000원이 예입된 후 계속하여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 347,619,2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부금잔액으로 유지되다가 92.8.14 현재 부금잔액은 506,000,000원이 되어 92.12.31까지 변동이 없고
② 동 OO신용금고에서 93.5.22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92.11.2 원금 506,000,000원에 대한 이자 57,518,520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이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그러나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의 대표이사이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그 외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소득외에도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92.1.1 이전부터 임대하여 왔는데도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정기부금예수금원장에는 91.11.13부터 금전이 예입되기 시작하여 그 후 계속 증가되었고, 92.8.14부터는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 347,619,250원을 훨씬 초과하는 506,000,000원이 예입되어 92.12.31까지 계속 예입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은 동 예금을 하기 이전의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용을 밝히지 못함은 물론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기장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임대보증금을 예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수입이자는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2005.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6.10.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4.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2.02.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854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의결),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