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20.8㎡)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568의결일 1992.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20.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점포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점포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93.9㎡및 그 지상건물 (점포겸용주택) 89.25㎡를 75.7.24 취득하여 90.6.2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점포면적 (1층 52.89㎡)이 주택면적 (2층 36.36㎡)보다 크다하여 점포 부분 (부수토지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2,650원을 동 방위세 1,11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양복점과 사진관 안에 각각 12.48㎡, 8.32㎡ 합계 20.8㎡의 면적을 주거용 “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주택면적 (57.16㎡)이 점포면적 (32.09㎡)보다 크므로 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점포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 (20.8㎡)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심판소 심판례 89구678;89.7.18,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같은 취지임)다. 이 사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점포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1층건물의 양복점 안에 주거용 “방”을 설치하고 그 임차인 OOO이 87.9.15부터 현재까지 위 “방”에서 거주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 사진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위 “방”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건물 임차인 OOO이 거주한 것이므로 위 양복점안의 “방”은 물론 사진관안의 “방”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건물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을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위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68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의결), "청구인이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20.8㎡)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