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4.7.18. (주)OOO와 (주)OOO을 합병하여 주식회사 OOO그룹이 되었고, 주식회사 OOO그룹은 합병전의 쟁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및같은법시행령 제5조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합병전까지인 2003 및 2004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일정기간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바, 동일 장소에 소재한 동일 업종의 (주)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주식회사(쟁점법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의 창업이라 볼 수 없고, 실제로는 기존사업장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주식회사 OOO그룹의 세액감면신청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2003사업연도 100,753,180원, 2004사업연도 71,015,410원)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08.3.27. 주식회사 OOO그룹의 대주주(지분율 70.51%)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부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OOO이 창업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OOO가 쟁점법인을 100% 출자.설립하였다 하여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상 창업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또한, 법인은 법인설립만을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 신설을 개인과 법인간 다르게 취급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나, 법인은 새로운 사업개시시 별도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OOO가 출자하여 설립한 쟁점법인을 형식상 창업으로 판단한 것은 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한 처분이고,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고 기존사업장의 확장주체 즉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주)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법인과 (주)OOO는 각각 다른 제품생산 및 독자적인 회사경영을 하였는 바, 쟁점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주)OOO가 출자하여 설립하였지만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독자적인 회사경영을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점법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동일 소재지에 있는 (주)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설립연도인 2002년과 다음 사업연도인 2003년도에 시설투자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주)OOO는 주로 소각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쟁점법인의 주업종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 볼 수 없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일정기간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 동일장소에 소재한 동일업종의 (주)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쟁점법인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형식상 창업이지 실제로는 기존사업장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4.10.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2.6.25. 대통령령 제176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관련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OOO
(2) 쟁점법인 등의 합병전 회사별 자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가) 2003.12.31. 현재OOO(나) 2004.7.18. 현재(합병일)OOO
(3) 청구인은 쟁점법인OOO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형식상 창업일 뿐 기존사업장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함에 있어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지원제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살피건대, 쟁점법인OOO은 (주)OOO가 100% 출자하여 같은 사업장인 OOO에 2002.6.1. 설립하였는 바,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설립된 이후 시설투자가 없었던 점과 1993.10.1. 설립된 (주)OOO는 주로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 중 소각로를 제조하였고, 쟁점법인은 집진기를 제조하다가 2004.7.18. 쟁점법인이 (주)OOO를 흡수합병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인 소각로를 제조하던 (주)OOO가 같은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의 하나인 집진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내에 별도의 시설투자없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여 이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다면 쟁점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주)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주)OOO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사안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회신 2024.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회신 2024.08.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회신 2024.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09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2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 등조심 2025구26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혼재사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2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중3561 (<time datetime="2009-02-20">2009.02.20</time> 의결),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