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 내 시설물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90.11.30 OO로세무서장이 청구법인 소유 시설물을 압류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ㅇ
ㅇ
ㅇ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소유 시설물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ㅇ
ㅇ
ㅇ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소유 시설물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0.7.20-90.8.29에는 OOOO 나이트크럽을 청구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며, 90.8.30-90.10.25 기간중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90.7.20-90.10.25 기간중의 국세를 확정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90.11.30 위 사업장의 시설물을 압류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건 압류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 소유임이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 되므로 압류는 부당하며 또한 영업허가서상 청구법인과 임차인 OOO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이 사업자등록증등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시설물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건의 경우 90.7.20-90.10.25 기간중의 사업자를 처분청은 실질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의자 과세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서등에 의하여 동 기간중에 사업자는 청구외 OOO라는 주장인바, 허가서상 명의자가 과세기간 개시일인 90.7.20부터 90.8.29까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이어서 90.8.30-90.10.25까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이 중구청장 허가서에 의거 확인되고 다음으로 건물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체결일자는 90.8.22임에도 소급하여 임대기간을 90.6.11-91.6.10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계약일 이후 임대 기간이 개시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때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사업자등록 내용도 개업일을 90.7.20로 소급하여 신청한 점등을 미루어 보아 위 기간중 실지사업자가 OOO 단독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허사업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하고, 이에 따라 동 사업장내 시설물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OOOO 나이트클럽 내 시설물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90.11.20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OOOO 나이트크럽의 OOO에게 부과할 국세 예상세액 214,315,600원을 고지한 후 압류할 경우 그 국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11.2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징세 22621-5819)을 얻어 이건 시설물을 압류처분하였으며 91.2.26 처분청은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연장을 요청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징세 22621-1129)을 받은 후 91.4.1 청구법인과 임차인 OOO간의 임대차계약내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무도유흥업(나이트크럽)은 관허사업으로 중구청의 관허사업 허가증 명의자가 90.7.20-90.8.29 기간중에는 청구법인이고, 90.8.30-폐업일 기간중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이므로, 실사업자를 명의자인 청구법인과 OOO 2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위 사업장 시설물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건 실질적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만 해 주었을 뿐이고 공동으로 영업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 소유의 위 사업장 시설물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사업을 하였는지와 위 사업장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이건 압류후인 91.4.1자로 이건 사업을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사업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외 OOO와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한 결과 그 심사결정(91.7.12자)에서 국세청장은 이건 심사결정(91.3.8자) 이유와는 달리 청구외 OOO가 실질사업자이고, 또한 청구법인과 위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물건에 이건 압류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주장을 인용하고 있어 이건 OOOO 나이트크럽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압류한 위 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당심에서도 달리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소유 시설물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회신 2024.04.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회신 202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회신 2020.04.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인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57 (<time datetime="1991-08-05">1991.08.05</time> 의결), "○○○ 나이트클럽 내 시설물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