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6.9 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2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5.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무허가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5,400원 및 동 방위세 960,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는 자전차점포로 임대해준 무허가건물이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하천복개예정지구로 복개확정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참고하면 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의 규정은 무허가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허가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외되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 및 단서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호 및 제18조의 3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들을 모아 보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 건축물이 없다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하천복개예정지구로서 복개확정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주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도시 58407-337, 95.4.29)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하천복개 예정지구 지정 사실은 없었으며, 하천복개 예정지구라 하여 건축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소득세법 시행령 제대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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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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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0240 (<time datetime="1995-07-01">1995.07.01</time> 의결), "무허가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