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광1493의결일 2003.07.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25

OOO세무O장이 2003.4.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OO상사(OOOOOOOOOOOO)에 담배를 공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O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O”라 한다)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면O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분을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분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대하여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4.4.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O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쟁점세금계산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교부받은 OO상사도 정상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는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분과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분은 사업자별로 명세O를 작성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은 명세O의 작성없이 건수와 합계금액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O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명세O의 작성없이 합계금액만 제출하였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업자등록번호 교부분 쟁점세금계산O를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제22조【 가산세】

① ~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O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O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O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O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O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O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

⑧ (생 략)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제70조의 3 【가산세】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2조 제3항 단O 및 제4항 단O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

⑦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예정신고기간분 OOO,OOO,OOO원, 확정신고기간분 O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O를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각각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O와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분 쟁점세금계산O를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O를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전산수록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건의 관련법령인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3항의 본문에 사업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항 단O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3항에O는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O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O를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전산수록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명세O의 작성없이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O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OO상사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세금계산O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O는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따라O,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O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기재사항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1493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의결),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