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형식적으로 합헌성을 갖춘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결정취지에 부합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형식적으로 합헌성을 갖춘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결정취지에 부합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0.16. 취득하여 90.8.27. 양도하였으며, 위 OOO은 90.8.30. 사망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20,790,610원 및 동 방위세 24,158,120원을 96.4.2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96.5.20. 양도소득세 73,623,130원 및 동방위세 14,724,6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헌법재판소는 95.11.30. 구소득세법 제60조가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내리고 “이사건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에 대하여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에 행해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개정된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8.27. 이고, “개별공시지가”는 90.9.1.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지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는 양도가액을 산정할 기준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앞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95구 31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제2특별부 판결 95.5.30. 같은 뜻임)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 및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96.4.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등
95.11.30.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60조등의 헌법소원결정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 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위임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법적·사회적 혼란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를 종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여 90.9.1.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동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의 규정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90.8.30. 최초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할 법적근거가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법적공백 상태가 야기되고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법적·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준시가의 결정을 단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입법형식에 그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개정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였는 바, 이런 지적을 고려해 볼 때, 구소득세법에 의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산정방식 그 자체가 위헌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감안해 볼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불가피한 현실적 사정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임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것이지 굳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형식적으로 합헌성을 갖춘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
-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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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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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202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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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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