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570의결일 1992.05.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목이 잡종지인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목이 잡종지인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582㎡를 81.1.9 취득하여 90.1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485,610원 및 동 방위세 348,56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2.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이므로 양도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지목이 잡종지인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을 모아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 법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1.22 선고84누67, 85.12.24 선고85누806, 89.9.12 선고89누114 판결 참조)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70 (<time datetime="1992-05-30">1992.05.30</time> 의결),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2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2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