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목이 잡종지인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목이 잡종지인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582㎡를 81.1.9 취득하여 90.1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485,610원 및 동 방위세 348,56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2.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이므로 양도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지목이 잡종지인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을 모아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 법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1.22 선고84누67, 85.12.24 선고85누806, 89.9.12 선고89누114 판결 참조)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70 (<time datetime="1992-05-30">1992.05.30</time> 의결),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