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보유기간 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221의결일 1993.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보유기간 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양도 및 취득당시에 모두 등급변동이 없어 양도차익이 산정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양도 및 취득당시에 모두 등급변동이 없어 양도차익이 산정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 임야 3,479㎡(1,052평)를 87.10.29에 취득하여 88.7.25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조사한 양도가액 15,780,000원과 취득가액 10,52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00,520원 및 동 방위세 310,05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심사청구를 거쳐 93.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가 양도 및 취득당시에 모두 등급변동이 없어 양도차익이 산정될 수 없으며,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위 토지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청장은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고시 87-7, 87.2.16) 제72조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의 하나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양도한 사실과 10,520,000원에 취득하여 15,78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221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의결), "보유기간 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