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1104의결일 1994.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장책임자로서 상무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용인으로 주주의 명의만 빌렸다고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51%이상이 되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장책임자로서 상무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용인으로 주주의 명의만 빌렸다고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51%이상이 되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3.10.29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체납세액인

89. 1기-92.2기 부가가치세 431,830,880원과 88-92 사업년도 법인세 198,769,320원 계 630,600,2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3.11.4 청구인에게 이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에 합산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OOO은 대표이사로서 자기의사에 의하여 주식을 투자하고 소유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총 보유주식수 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일까지 주식보유 비율이 51%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간주함은 부당하고 설사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노령으로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주주로서 권리행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OOO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장책임자로서 상무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용인으로 주주의 명의만 빌렸다고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51%이상이 되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88.4.12-89.3.31의 주식소유 명세를 보면 청구인 700주, OOO(청구인의 자) 750주, OOO(청구인의 출가녀) 400주, OOO(청구인의 출가녀) 400주, OOO(청구인의 제) 250주, OOO 1,250주, 기타 1,250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처음의 5인이 친족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데는 다툼이 없다. 다만 OOO이 위 시행령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 소재 체납법인의 공장건물 및 토지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의 子인 OOO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고 체납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공장 건물내의 기계장치외에는 전혀 없으며둘째, 청구인의 子 OOO가 93.9.8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OOO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실질상의 경영권을 갖고있는 社主이며 설립시 납입한 자본금 5천만원은 회장인 청구인이 전액 출자하였고 기타 주식소유자들은 명의만 빌린 것이고 또한 OOO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제는 공장책임자로서 상무의 직함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를 자필로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子인 OOO가 체납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이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사용인임과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였음이 인정된다.OOO을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본다면 설립당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51% 이상이 되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설립시부터 93.3.31까지의 주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비율은 51%를 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1104 (<time datetime="1994-07-16">1994.07.16</time> 의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2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2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