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여계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여계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O대지 48.974㎡, 건물 101.79㎡(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1998.12.29. 취득하여 2011.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아파트 양도당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차남 황OOO이 대전광역시 OOO 전 7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위 무허가 다가구주택 269.8㎡(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2.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황OOO이 직접 신축하였고, 시아버지가 쟁점무허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방 5개를 월 OOO원씩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시아버지 소유의 주택이다. 청구인 아들 황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수토지”로 기재하고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기준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며, 만약 쟁점무허가주택까지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어서 오히려 개별공시지가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다. 타이핑으로 작성한 부동산 증여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부분’ 하단에 수기로 ‘(무허가건물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수증자들은 부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아들 황OOO에게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 1건을 무심히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황OOO이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OOO아파트 양도당시 아들 황OOO이 쟁점무허가주택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전광역시 OOO청 세무과에 의뢰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공동수증자인 황OOO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상에 ‘무허가건물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OOO등기소 직원 황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별도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물건 란에 ‘토지+건물 문화동 24-38번지 외 5필지 945.2500㎡ 건물 295.8㎡ 무상증여’라고 기재된 등록세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재산세과세대장 기록에는 청구인 아들 황OOO이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동으로 증여받은 수증자 3명 모두 각각 쟁점무허가주택 지분(25%)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아들 황OOO이 쟁점무허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OOO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토지를 조부로부터 공동증여(1/4 지분)받으면서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 지분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 황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에 그 위의 쟁점무허가주택은 증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2011.2.7. 양도할 당시까지도 증여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시아버지 황OOO과 청구인의 아들 황OOO을 포함한 수증자 4인이 2007.10.10.에 부동산증여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쟁점토지 뿐 아니라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으로 기재되었고, 수증자들은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받음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우리 심판원이 대전광역시 세무과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무허가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소유할 당시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쟁점토지 증여와 함께 청구인의 아들이 1/4지분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들 황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인지 몰랐고,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도 없었다고 하나, 사후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서 최소한 재산세를 납부한 시점까지는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받았음을 인지하여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쟁점무허가주택은 증여 이후에도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계속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닌 수증자들의 무상사용 허용에 따른 관리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쟁점무허가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OOO원씩 받고 있는 점,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쟁점무허가주택은 재산적 가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증여계약시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에 포함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 이전부터 관리하면서 증여 이후에는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받음에 따라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서 쟁점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2조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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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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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3574 (<time datetime="2012-11-28">2012.11.28</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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