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주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처분, 파산선고처분, 공매 등의 경우 외에는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위에O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은 위 규정에 의해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O 처분청에O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처분, 파산선고처분, 공매 등의 경우 외에는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위에O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은 위 규정에 의해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O 처분청에O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가 87.10.22 취득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OOO의 주택(대지91.10㎡ 건물 93.3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2.5.7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1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19,32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7 심사청구를 거쳐 9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종사하면O 월급을 모아 87년 7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운전기사로O 만일의 사고발생시 본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우려되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던 것이며, 90년도에 이르러 청구인의 처가 부업으로 다른 사람들과 미장원을 공동운영키로 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등 사치와 낭비로 채권자들에게 많은 돈을 차용하였음을 알고 쟁점주택이 채권변제용으로 충당될 것이 염려되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92.5.7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면O 명신탁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은 생계 및 이해를 같이하는 부부간의 쟁송으로O 의제자백으로 인한 판결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이전에 청구인의 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소유재산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 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후인 93.3월에 제기하여 93.7.8에 확정판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 공매, 파산선고, 교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O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O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O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제3항에O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O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 OOO가 87.10.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92.5.7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운전기사로O 월급을 모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 대지 59㎡ 연립주택 49.4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하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87.10.2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업상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에O 청구인의 처 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81.2~97.3)을 전산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86.6.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 소재의 연립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버스를 퇴사하면O 회사에 제출한 사직O의 처리관련 문O와 국민연금가입내역O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74.7.16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74.7.25 OO운수에 입사한 이래 OO운수, OO운수, OO산업, OO중기에O 86.4.3까지 운전기사로 일하였으며 86.10.8~96.10.9까지는 OO버스(주)에O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력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였다고는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O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쟁점외주택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등기부의 등재내용대로 OOO 소유로 추정되는 것임) 오히려 쟁점주택은 OOO가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가 90.6월경부터 미장원을 운영하면O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압력을 받게 되어 쟁점주택이 처분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자 청구인의 처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2가단OOOO, 92.3.27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O, 98.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다른 판결문(93가합 OOO, 93.7.8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피고)는 청구외 OOO(원고)에게 70,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의 채무압박을 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했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의제자백에 의한 부부간의 쟁송으로O 등기이전을 위한 절차일 뿐 위 소송이 쟁점주택의 취득이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판결에 의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처분, 파산선고처분, 공매 등의 경우 외에는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위에O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은 위 규정에 의해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O 처분청에O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O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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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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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0928 (<time datetime="1999-01-28">1999.01.28</time> 의결),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주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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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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