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2238의결일 1995.1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 OOOO 임야 3,8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3.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2,357,930원 및 동 방위세 2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취득가액은 OOO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33,660,560원인 것이 입증되고 양도가액은 ’89.6.9 청구외 OOO과의 부산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의하여 30,000,000원인 것이 입증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인 본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88.8.8 청구외 OOO 외1인으로 부터 33,660,560원에 취득하여 ’89.6.10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년 이내 거래이므로 실지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88.8.8 및 ’89.8.8이므로 1년이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경우 대법원 판결도 “확정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한 경우만 실가로 결정가능함(90누10315 ’91.4.12)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8.8.10 이고 양도일은 ’89.8.8 이어서 1년이내의 단기양도임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처럼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양도소득금액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본건이 1년 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킬수 있다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 93누 852 ’93.7.16).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2238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