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19중3429의결일 2020.05.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5.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7.8.~2014.11.17. 및 2015.8.19.~2016.12.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9. 및 2017.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표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과세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받고, 2019.4.18. 처분청에 쟁점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쟁점고지 송달내역 마.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 90일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2019.6.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쟁점고지를 받은 날(2015.1.19. 및 2017.1.1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3429 (<time datetime="2020-05-18">2020.05.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