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177의결일 1993.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 대지 8.6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를 92.3.23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를 92.8.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동지역 주택조합이 주택을 임의분양받은 공급자(19세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 받은 것으로 등기됨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없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가능한 점을 볼 때청구인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용도:매매)에 의거 92.8.20 OO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법무사의 확인서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외 법무사에게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말소등기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실지로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를 청구인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177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