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전 0436의결일 1995.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처분청 조사시 토지의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양도인들의 부로부터 확인 받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처분청 조사시 토지의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양도인들의 부로부터 확인 받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 OOOOO 임야 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3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의 거래를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취득가액 28,500,000원 및 양도가액 47,5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00,000원 및 동 방위세 3,960,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28,500,000원은 OOO등 양도인들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금액이 아닌 그들의 부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으로서 사실과 다른 금액이고, 실지취득가액은 당시 중개인 OOO이 확인하는 43,000,000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실지취득가액이 43,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의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양도인들의 부 OOO로부터 확인 받은 28,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성이 인정되고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인들인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아닌 충청북도 충주시·경기도 안양시·충청남도 조치원·미국등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부 OOO가 현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8,5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양도인들로부터 직접 확인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의 조사결정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28,500,000원이 아닌 4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중개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첫째,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대금 수수관련 자료등 위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당 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88.9.23.-89.2.14)중 기준시가 상승율을 환산해보면 91.3%에 달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3,000,000원, 양도가액 47,500,000원)에 의하면 그 상승율이 10.5%인 반면 처분청이 확인하여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500,000원, 양도가액 47,500,000원)에 의하면 그 상승율이 66.7%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 43,000,000원은 믿기 어렵고 처분청이 결정한 28,500,000원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을 양도인들의 부로부터 확인받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43,000,000원은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기준시가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 0436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의결),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6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6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