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92.7.5 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035의결일 1993.03.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92.7.5 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므로 87년 제1기의 확정신고기한은 87.7.25 이고 기산일은 87.7.26 되므로 92.7.15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므로 87년 제1기의 확정신고기한은 87.7.25 이고 기산일은 87.7.26 되므로 92.7.15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87.1~3월 사이에 OOO로부터 7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계 공급가액 : 47,804,055원)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상 위 7건이 불명자료라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2.7.15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5,7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7.3월말경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87.4.25에 폐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므로 87년 제1기의 확정신고기한은 87.7.25 이고 기산일은 87.7.26 되므로 92.7.15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2.7.15 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과동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5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3...26의2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인이 83.8.24 개업하여 87.4.25 폐업하였으므로 87.1~3월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1) 청구인은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87.6.30 자로 직권폐업조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2) 청구인이 87.1~3월까지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8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확정신고기한이 87.7.25 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87.7.26 이고 이로부터 5년인 92.7.25 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며 따라서 92.7.25 까지는 과세관청이 조사 경정고지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92.7.15 자로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35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의결), "92.7.5 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