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 2016.4.20. 사망하여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2개의 감정기관(OOO)에 감정의뢰하여 2016.10.25.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10.28.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6일)한 후에 감정평가가 되어 위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OOO원)로 산정하여 2017.4.25.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이의신청을 거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서1193, 2010.11.11., 같은 뜻)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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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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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4587 (<time datetime="2017-12-13">2017.12.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3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3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