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험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16 OOO 41.39㎡(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89,000,000원에, 2005.3.23 OOO 49.2㎡(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②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47,000,000원에 취득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가액 636,000,000원 중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 124,738,076원(청구인 예금액 54,738,076원,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제외한 511,261,924원을 청구인이 남편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청구인의 확인서 첨부)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5.10.14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39,59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8.28 OOO의 OOO보험(거치형,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일시납불입자금 14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는 보험금불입과 동시에 보험금수령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보험금불입당시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당시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8.28 증여받은 140,000,000원의 합산대상 기간도 증여일부터 5년인 2003년까지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또한, 쟁점보험은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보아 보험보다는 저축에 가까운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998년도에 보험금불입당시에 청구인은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만기시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 【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험인 OOO생명의 OOO보험의 내용을 보면, 거치형의 생명보험으로서 청구인이 1998.8.2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금수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료불입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1998.8.28 일시납으로 14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보험사고시 보험금상당액(만기보험금)은 216,126,938원 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남편 김OOO으로부터 511,261,924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보험금불입과 동시에 보험금수령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보험금불입당시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같은 법 기본통칙 34-0...1 참조)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보험보다는 저축에 가까워 1998년도 보험금 불입당시에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보험의 약관을 보면,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제1급 장애시 책임준비금 + 1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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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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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광1662 (<time datetime="2006-08-03">2006.08.03</time> 의결),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