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자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쟁점농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상기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자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쟁점농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상기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6.2.2. 취득한 OOO 답 2,4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12.26.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12.1.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 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10.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6.2.2.~1987.1.27. 및 2010.3.8.~2011.7.18. 재촌자경하여 쟁점 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2012.11.20. 처분청에서는「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청구인이 OOO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년부터 1987년 초까지 OOO 및 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5km정도 떨어진 거리이기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위치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및 주민으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50년대부터 1987년까지 쟁점농지의 근처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물론 아버지와 함께 경작을 하였어도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셔서 농사일을 도와주시는 정도만 일을 하셨고 대부분의 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2010년 3월 이후로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벼농사를 비롯하여 각종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를 구입한 이유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며, 따라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도 청구인은 벼농사를 짓기 위한 기본적인 농사일인 경운기의 작동 등을 할 줄 알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구입할 당시만해도 농지가 있는데도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쟁점농지의 면적은 2,460㎡정도밖에 되지 않아 벼농사 짓기에는 그리 큰 면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기에도 적당하지 아니한 면적이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약국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운영했던 약국의 실제 면적은 5평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매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동네약국으로 약국운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이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약국을 운영할 당시의 1년 매출액은 약 OOO원정도이고 이후에는 매출액이 더 감소하여 1999년도에는 1년 매출액이 약 OOO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어 협소한 공간을 임차해서 약국을 운영하였지만 이후 약국을 폐업하게 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단지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상 직접 자경이라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78.3.17.-1979.7.7. OOO 및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기간 중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국을 운영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확인서)는 사인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8.3.17. OOO에 전입하여 계속 OOO에 주소지가 있다가 1987.1.27.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2010.3.8. OOO로 주소지를 전입하기 전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었고, 다시 2011.7.18.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 OOOOOOO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OOO동 주민이라는 김OOO과 OOO동 영농회장이라는 이OOO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2011.11.28.), 쟁점농지의 토지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OOO세무서장이 2011.12.2. 발급한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약국OOO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이 각 과세기간별 OOO원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OOO약국의 사업면적이 13.5㎡으로 나타나는 OOO 의 건축 당시 설계도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976.2.2.부터 1987.1.27.까지의 기간과 2010.3.8.부터 2011.7.18.까지 기간에 본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직접 경작기간(1976.2.2.~1987.1.27.)에 전업농민이 아닌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등 1968.1.1.부터 1996.7.1.까지 약 28년간을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이라는 사람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상기 기간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기 기간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청구인이 OOO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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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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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016 (<time datetime="2013-04-17">2013.04.17</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5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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