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주)의 대표자로서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000년 귀속 1억원에 대하여 2004.8.31.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였다가 OOOO(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하여 2004.11.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상여처분금액을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5.3.2. 거부통지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5.31.이내에 이루어져야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동 기간이 경과된 2004.11.2.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20.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9.05.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4.04.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3.03.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166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6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6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