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04.01.01전에 아파트를 매각할 수도 있었으며, 혼인 전에 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아파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04.01.01전에 아파트를 매각할 수도 있었으며, 혼인 전에 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아파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4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12.13 양도하고 1 세대 3주택자로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였다가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3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로 2005.12.13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일 2004.2.26, 경매개시 결정일 2004.8.24) 매각되었 고, 2003.6.4 OOO OOO OOO OOO OOO O OOOOOOOOOO OOO O OOOO(OO OOOOOOOOOO OO) 취득하였으며, 2005.2.5 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 O OOO OOO O, OOOOOOO OOO OO OOO OOOOOO OOO O OO O OO OO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O O O OOO 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 OOOO OOO OO OOO OO 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 O OOO OOOO OOO OO OOOOOO OOO OOOO O OO OO O OOOO OO OOO OO OOOO OOO OO OOO OOOOO O OO OOO O OO, OOOO OOO OOOO O OOOOO OOO O OOO OOO O O OO OOOOO OOOO OOO OOOOO OO OOOOOO OO O OOO OOOOO OO OO O 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 OOO O 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 O OOOOOO O OOOO OOO OOOOO OO OO OOOO (O) 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 OOOO 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O OOO O O OOOO OOO OOO OO OO OOOO OOO OOOO OOO OO OOO O OOO(OO OOOOOO OO)O OOO OO OOO OOOO
OOOO O O OOOO OO OOO OOOOO OO OOO O(OOOOO, OOO O 「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 OOO O OO 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 O OOO OO OOO OOOOO OO OOOO O OOOO O OOOO O OO OOO O)O OOOO OO, OOOO OOO OO OOO OOOO O OOO OO OOOO OO OOO OO OOOO OOOO O OOOO O OOOOO OOO OO OOOOO (OO OO) (O) 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 OOO OOOO O OOO OOOO OO OO OOO OO (OOO OO OO OOO OOO OOOO)OOOO OOOOO O O OO O OO O O OOO OOO OOO OO OOO OOO O OO OOOO OO(O O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 OOO OOO O OOO OOOO)OO OO OOOOOOOO OO OOOOO OOOO OOO OOOOO (OO OO) O 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OO OOO O OOOO OOOO OO OO O OOO OOO OO OOO OO OOO O OOO 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OOO (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 OOOO O O 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 O O O OO OOO OOO OOO OO O OO OO OOO OO O OOO O OOO OO OOO OO OOO OO OOO OOO OO OO OO OOO OOO OOO OO (O) O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 O OO OO OOO
OOOOOOOOO OO OOO OOO OOOO OO O OO(OO OOOOOOOOOOOO OO)O O OOOO OOO O OO OOO OOO OO OOO OOO OO OO O O O OO OOO OOOO OOO O O OO OO OO OOOOO OO OOOO OOO OOOOOOO O OOOO OOO OO OO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 OOOO OO OOOO O O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 OOOO OO OOOOO O O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 OOOO OO OOOOOOO O OOOOO OOOO OOO OOOOO OO OO O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O OOO OOOOO OO O 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 (O) OOOO 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 OO OOOOO OO OOOO OOOOO OOO O O O OOOOOO OO OO OOO O O OO O OOO O OOO OOOOO OO OOOO O OO (O) O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 O OOO, 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O를 2003.6.4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2.26 쟁점아 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었으며, 2005.2.5 OOOOO OOO OOOO에 소재한 현대아파트를 소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함으로써 1 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2005.12.13 쟁점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 각되었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가 임의경매됨으로 써 가처분등기일부터 임의경매시까지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적용되는 비 과세특례의 취지를 인용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 항 제2의 3호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시행령 동항 제1호에 의한 100분의 36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는 법 소정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면 청구인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쟁점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를 매각할 수 도 있었으며, 또한 혼인전에 배우자와 협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으로서 일정요건 에 해당하는 1세대 2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규정이며, 소득세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 므 로 처분청에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60 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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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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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864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의결), "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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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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