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부금액에 대하여 상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4.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및 2006년도분 증여세 30,732,940원의 부과처분은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122,170,685원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대부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상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대부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상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8. ~ 2005.4.8. 기간동안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1,213,000천원(이하 “쟁점무상대부금액”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OOOOO OOO OOO O OOO 소재 아파트 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707,000천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 날인 2005.3.4.부터 매회 금전대부시마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금전무상대부이익을 164,340천원으로 계산하여 2007.4.11.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도분 증여세 30,73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은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상환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증여가액을 다르게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잘못이므로, 실지 상환일까지의 기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금전무상대부이익을 164,340천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대부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상환일을 기준으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 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무상대부금액의 대여 및 상환 내역은 다음 <표1> 과 같다 . <표1> 쟁점무상대부금액의 대여 및 상환일자별 내역
(2) 쟁점무상대부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 날인 2005.3.4.부터 매회 금전대부시마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금전무상대부이익을 164,340천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처분청의 과세내역 (OO O OO, O)
(3) 청구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 날은 2005.3.4.이고 쟁점무상대부금액은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환기일 기준 적수계산은 다음 <표3>와 같은바, 쟁점무상대부금액에 대한 대여 및 상환 내역은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와 O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환기준 적수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증여)금액은 122,170,685원(495,470,000,000원 × 9% ÷ 365)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환기일 기준 적수계산 (OO O O)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전무상대부이익은 상환등으로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점, 위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는 세법해석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상환하여 위 금전무상대부이익이 소멸하는 경우에까지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해석함은 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날인 2005.3.4.부터 매회 금전대부시마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금전무상대부이익을 164,34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122,170,685원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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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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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211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의결), "무상대부금액에 대하여 상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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