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3.2.5. 주식회사 OOO터미날이 발행한 주식 33,000주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이의2013서107호, 2013.4.29.),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증여시기만 수정(일부 직권경정감 포함)하여 2004.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으로 경정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013.10.14. 위 2004.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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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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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429 (<time datetime="2013-11-05">2013.11.0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