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445의결일 199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라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1㎡을 88.9.23 취득하여 90.8.29 양도하면서 90.9.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재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7,380원 및 동 방위세 145,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1년 11개월 6일간 소유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도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 본문에서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9.23 취득, 90.8.19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 11개월 6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이고,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1년 11개월 6일로서 2년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는 배제하고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45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