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주이며 감사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광1232의결일 1996.08.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주이며 감사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2.26 설립된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동일자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250,000,000원)의 18.3%인 4,577주(45,770천원)을 소유한 것으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1995.11.27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5년 1기예정분 5,181,000원 동 가산금 445,000원과 95년 1기 확정분 42,010,000원 동 가산금 2,604,00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 소유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1994.11.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1 이의 신청, 1996.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감사직에 취임, 사임, 재취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수 없고 실질주주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임원과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등)을 보면 청구인은 위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임원인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회사설립당시인 90.6.26부터 임원인 감사의 직위에 있었다가 92.6.26 퇴임하였으며 94.12.13 재취임한 사실로 보아 위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감사직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이며 감사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을,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법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인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의 제1항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이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전남 여천군 율촌면 OO리 OOO에서 1990.6.26 설립하여 제조업으로 기계 및 펌프제작과 건설업으로 철물, 설비 및 도장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의 처남임이 청구인 및 OOO의 호적등본상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5,000주(주당액면금액 10,000원, 총발행주식금액 250,000,000원) 중 4,577주(주식금액 45,770,000원)인 18.3%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이 법인등기 90.6.26 감사에 취임하고, 93.6.26에 퇴임하고, 94.12.17 감사에 재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주 주 명

관 계

주식금액

지 분

비 고

OOO

본인

84,230천원

33.7%

총발행주식

250,000천원

OOO

20,000천원

8%

OOO

25,000천원

10%

OOO

처남

45,770천원

18.3%

175,000천원

70%

(2) 과점주주인 OOO, OOO, OOO, OOO에게 위 2건 부가가치세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95.11.27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설립신고시(체납법인의 발행자본금 100,000,000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 5,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자필로 보임)하고 있어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감사가 아니라 할 수는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또한 체납법인이 배당한 사실이 없고 감사에게 반드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청구인은 주주등재 여부보다 실질적 주주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설립당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식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바로 실질적인 주주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232 (<time datetime="1996-08-08">1996.08.08</time> 의결), "청구인이 주주이며 감사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6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6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