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중3907의결일 2016.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허월용이 쟁점ⓛㆍ②부동산 관련 자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하였고, 그 외 정황상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상당한 재력을 바탕으로 쟁점ⓛㆍ②부동산의 취득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면, 계좌거래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허월용이 쟁점ⓛㆍ②부동산 관련 자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하였고, 그 외 정황상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상당한 재력을 바탕으로 쟁점ⓛㆍ②부동산의 취득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면, 계좌거래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지분 6분의 1을 2008.5.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10.28. 소유권 이전 받았다.(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6.7.18. 청구인에게 2013.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청구인의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자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 송달지(OOO, 이하 “쟁점주소지”라고 한다)를 회신받았고,쟁점임야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시장에게 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납세자는 청구인, 주소는 쟁점주소지 등으로 나타난다.(마)처분청은 2016.7.4. 이 건 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보냈고, OOO우체국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고지서는 2016.7.18. OOO에서 OOO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바)「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및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청구인은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이 송달받은 주소로 정부에 신고하였고,이 건 고지서는 쟁점주소지로 송부되어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쟁점임야 증여자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고지서는 OOO이 수령한 날인 2016.7.18.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907 (<time datetime="2016-12-29">2016.12.29</time> 의결),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