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독자적인 계산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판매이익금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판매이익금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90.9.25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OOOO가 OOO O에서 OOOO OO 광주점이라는 상호로 OO모피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할 때에 모피제품 134,456,018원을 매출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모피제품등 244,946,761원을 매입(주식회사 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4건 공급가액 243,055,761원, 부가가치세 24,305,549원임)한 것으로 하여 11,049,047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주식회사 OO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출액 144,900,520원과 매출원가 115,759,105원과의 차액인 29,141,390원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91.2.16 이 건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8,95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OO가 OOO O에서 OOOO OO 광주점이란 상호로 모피점을 경영하고 있는 바,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34,456,018원을 매출하고 244,946,761원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11,049,047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중의 매출액중 상당액을 위·수탁판매 수수료 수입금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자기 계산에 근거하여 소매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수탁판매 서비스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에서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인 90.9.25에는 업태를 소매업으로 하였다가 90.10.15에는 서비스 위탁판매업으로 다시 91.1.4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상품가격은 주식회사 OO에서 정하여 준 원가에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판매하고 그에 따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주식회사 OO가 지정한 구좌에 주1회 입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일판매현황등을 주식회사 OO에 매일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주식회사 OO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당초에는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간에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소급하여 상품매입기본계약서로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서비스 위·수탁 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의 모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독자적인 계산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OO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OO의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OO모피제품 134,456,018원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모피제품 244,946,761원을 매입 (주식회사 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4건 공급가액 243,055,761원, 부가가치세 24,305,549원임)한 것으로 하여 11,049,047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주식회사 OO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로부터 상품 243,055,761원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로부터 위·수탁 받았다 하여 위의 수탁받은 상품 중 청구인이 매출한 금액 144,900,500원과 매출원가 115,759,105원과의 차액 29,141,395원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독자적인 자기계산에 근거하여 소매업을 영위하였을 뿐이지 위·수탁판매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에서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의 모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독자적인 계산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OO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OO의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한 후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첫째, 청구인이 90.9.14자 주식회사 OO와 계약한 대리점계약서를 보면, 전문(前文)에서 “주식회사 OO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의류사업본부의 ‘OO’ 브랜드 제품을 위탁판매함에 있어서...”라고 “위탁판매”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조 제1항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가 정하는 판매가격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는 판매가격과 판매방법에 따라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 및 제9조에는 청구인은 매월말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월말 재고집계표를 작성, 주식회사 OO에 익월 3일까지 송부하고, 또 청구인은 상품판매분에 대하여 주1회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OO의 지정구좌에 입금하도록 쌍방 계약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91.2.2자 확인서에서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광주점(OOO)에 출고된 상품은 주식회사 OO(OOO)의 소유상품이며 본인(OOO)은 선량한 주의의무로 판매 및 상품관리만 하고 있으며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도난, 파손, 변질등이 발생 할 시 본인이 주식회사 OO에 변상하여야 함”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개업당시인 90.9.25에는 업태를 소매업으로 하였다가 그로부터 20일 이후인 90.10.15에는 서비스 위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업당시부터 주식회사 OO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판매분에 대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OO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주식회사 OO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판매이익금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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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59 (<time datetime="1992-02-29">1992.02.29</time> 의결),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독자적인 계산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9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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