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907의결일 2014.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민원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건 심파넝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민원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건 심파넝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경매컨설팅 등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그 공급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2013.9.26.과 2013.12.2.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4.7. 우리 원에 이송).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9.26.과 2013.12.2.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민원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9년 제1기분 : 2009.7.25., 2009년 제2기분 : 2010.1.25.)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731, 2014.3.1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907 (<time datetime="2014-05-19">2014.05.19</time> 의결),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3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3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