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질적인 주주가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2459의결일 1994.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질적인 주주가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93.9.27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체납세액인 ’92 사업년도 법인세 1,708,520원 및 부가가치세 18,186,520원 계 19,895,41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2 이의신청,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사위인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서류만 발급해 주었을 뿐 회사에 출근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거나 결산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1.12.31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총 발행주식수의 73%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주주와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명의상 주주일 뿐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은 명의도용등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9.6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459 (<time datetime="1994-12-05">1994.12.05</time> 의결), "실질적인 주주가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1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1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