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식상의 주주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식상의 주주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 OO산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법의 주식을 15% 소유한 주주이고, 이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는 처남·매제관계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법인이 91.1.1~8.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52,835,620원, 91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319,250원과 동 가산금 208,720원을 체납하게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91.12.30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7 이의신청 92.5.30 심사청구를 거쳐 9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형식상의 발기인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이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②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감사의 선임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등기부등본상에만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감사로서 사업운영에 참여하였다고 볼수 없는 것이며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인감과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감과도 일치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동되었음에도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당초 법인설립시의 청구인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형식상 감사인이고 사업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③ 체납법인의 출자상황을 보면 84.1.20 원시출자, 84.2.23 증자 및 91.1.29 150,0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84년 설립시에도 청구인은 출자금액에 대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91년 증자내용을 보면 체납법인의 예금과 대표이사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은 실제출자한 사실이 없다.
④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다른 회사의 사원으로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50,000주(주당가액 5,000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7,500주(총주식의 15%),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는 25,000주(50%), 동 OOO(OOO의 처)는 4,000주(8%), 동 OOO(OOO의 제)는 3,500주(7%)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3인의 소유주식이 체납법인 총주식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초기부터 91.8.31 폐업시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형식상의 주주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 91부693, 91.9.28, 대법원 판례 80누803, 81.11.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이다.
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매제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에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항에는 틀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시에는 구법인종합관리규정(81.1.20 국세청 훈령 제812호 및 84.12.29 동훈령 제940호) 제7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주주확인용이 명시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의 자필서명이 날인된 주주의 출자 확인서를 해당세무서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③ 청구인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감사선임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서 제반서류를 제출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감사선임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현실여건상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91.1.29 증자금액중 청구인이 증자한 사실이 없고 84년 당초법인 설립시에도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5.11.14~90.10.13까지 세무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고 90.10.22~92.3.31까지 OO산업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주식출자 자금능력이 없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706 (<time datetime="1992-12-16">1992.12.16</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0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