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9. OO용광폭필름을 제조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조합법인으로 설립되어 2008.3.18. 수익사업을 위해 OO용 광폭필름 서비스판매 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10년 7월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48,782,189원을 환급신청하였다가(청구법인은 2008년과 2009년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8,538,080원을 환급받았음), 2010.8.2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 하면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8.17.부터 2010.8.20.까지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OOOOOO조합원의 고유목적 사업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2010.9.20. 청구법인에게 2008년 및 2009년에 기 환급한 금액에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10,473,210원(2008년 제1기분 2,093,020원, 2008년 제2기분 2,231,910원, 2009년 제1기분 1,173,540원, 2009년 제2기분 4,97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후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는 등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2년이라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생긴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적인 근거없이 2년간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익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3.17.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현재 조합원 간 소송으로 향후에도 수익사업을 하기 힘든 정황 등을 감안하면 외형상 과세사업을 표방할 뿐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 환급받은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0.9.14.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기 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여 2008 ~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환급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외형상 과세사업을 표방할 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9월에 2008년도 및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 중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비 또는 조합원 회비로「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착오로 신고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기 납부한 2008 ~ 2009사업연도 법인세 2,556,710원(2008사업연도분 774,110원, 2009사업연도분 1,782,60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고지금액에 충당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적인 근거없이 2년간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법인이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12개 광폭용 광폭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48,782,189원을 환급신청하였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 하면서 수정신고한 점, 2008년도 및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 중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비 또는 조합원 회비로「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점,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외형상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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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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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32 (<time datetime="2011-03-08">2011.03.08</time> 의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0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0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