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2014의결일 2005.08.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8.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자산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친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자산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친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

이유

1. 처분개요

OOOOOOO장은 주식회사 OOOOOO(대표이사 박OO)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O번지 소재 OOOOOOOO OO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계약금 157,400천원(1999.12.9), 1차중도금 94,400천원(2000.5.15) 및 2차 중도금 94,400천원(2000.12.8) 합계 346,200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父)인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1.24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21,672,000원과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63,56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증여금액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직계비속의 배당소득으로서, 청구인의 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부친인 박OO이 이를 수령 및 관리하여 왔고 동 자금으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아파트의 2차 중도금부터는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통장에서 납부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가족은 사실상 OO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자금 마련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다 청구인의 국내발생소득과 국내금융자산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아파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소득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주식회사의 배당금 지급명세서는 단순한 회사의 배당금 지급액 자료일 뿐 동 배당금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지급되었는지 청구인의 부(父) 박OO이 대리수령하여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근거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4. 삭 제 (1998. 12.

31)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는 OOOO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OOOOO에서 분양한 69.276평형의 아파트로서 총 분양가는 787,000천원이며 분양받은 자는 청구인으로서 분양대금 및 납부일자는 다음과 같다. O O (OO O OO) OOO OOOOO OO OO OO OO OO OO 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 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 (나) 처분청은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1회·2회 중도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박OO이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동 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청구인, 처, 자녀)이 OOOO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매년 배당금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가족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청구인의 부친이 관리하여 온 배당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O주식회사의 현금배당금 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2차 중도금은 청구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채무자인 OOOO은행 일반OO자금대출금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본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1차 및 2차분) 합계액은 346,200천원으로서 1999~2000년도에 납부된 것이나,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0년도 소득금액은 48,07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에 대한 2000년까지의 배당금 지급 누계액도 2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청구인이나 가족의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수입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2차 중도금을 OO은행 OO자금대출을 통하여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차 중도금은 청구인의 부친이 계약서상의 중도금 납부일자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차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22일이 경과한 2000.12.8에 대출받은 중도금 상당액의 대출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원이 쟁점아파트의 2차 중도금 납부액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박OO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동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박OO이 납부한 아파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박OO에게 상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014 (<time datetime="2005-08-30">2005.08.30</time> 의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4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4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