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045의결일 2010.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 개업하여 서비스업(기타금융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OOOOOOO 조사 후 직권 사업자등록)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중개·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914,700,48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 비상장주식 중개·알선 관련 수입금액을 831,424,436원(공급가액)으로 감액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소득추계방법을 정정하여 2009.10.1.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1,32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외주식 거래에 따른 용역 제공행위에 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횡령 등에 의하여 얻게 된 소득 자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등에 처하는 OOOOOOOO OO(OOOOOOOO)을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외주식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 핸드폰 번호를 등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연락이 오는 매도·매수자에게 주로 비상장주식회사 노드시스템의 주권을 중개하는 증권업을 영위하고 관련 수수료 9억 1천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시인하고 있고,형사사건의 판결이 바로 사법상의 상거래 행위를 무효화 또는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이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법소득이라도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0.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OOOOOOOO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청구인)은 OOO과 함께 장외 주식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어머니 양선예와 OOO의 어머니 OOO, 배우자 OOO의 계좌를 사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수수료금액은 9억 1천만원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청구인이 제출한OOOOOOOO OOO OOO OO(OOOOOOOO 등, 2009.10.15.)에 의하면,피고인이 OOO(청구인) 외 4인(OOO, OOO, OOO, 이만규)이고, OOO의 경우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 부분을 보면 OOO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영위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함에도, OOO, OOO은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한 매수자들에게 유가증권인 노드시스템 주권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이 얻은 소득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판결문과 같이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OOO OOOOOO, 1983.10.25. 등 참조), 이 건 청구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상회복(환원)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045 (<time datetime="2010-04-19">2010.04.19</time> 의결),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9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9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