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00,92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4,5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28,000원 중 15,046,36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O(사업주 조OO, 사업자등록번호 130-OOOOOOOO)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45,02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2005.1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4,55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0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와 실지 거래를 하고 매입대금은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는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을 확인한 바, 자료수취에 대한 수수료로 추정되는 4,503천원은 OOOO 조OO로의 입금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조OO로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3.8.20. 청구인의 아내인 최OO의 계좌에서 조OO의 계좌로 이체된 12,048,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2003년 제1기에 45,028천원(공급가액)의 물품을 실제 구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 조OO로부터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조OO의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의 내용을 보면,청구인의 상호인 OOOO산업 명의의 통장에서 2003년 2월 14일 2,000,000원, 2003년 2월 14일 5,000,000원, 2003년 7월 24일 10,234,500원이 각각 현금인출되었고, 2003년 7월 24일 4,503,000원이 조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2003년 4월 15일 7,000,000원, 2003년 4월 16일 2,000,000원, 2003년 5월 30일 3,000,000원, 2003년 5월 30일 3,000,000원, 2003년 5월 30일 1,000,000원이 각각 현금인출되었고, 최OO(청구인의 아내) 명의의 통장에서 2003년 8월 20일 12,048,000원이 조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현금인출의 경우 대부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03.7.24. 4,503,000원과 2003.8.20. 12,048,000원은 조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3.7.24. 계좌이체된 4,503,000원에 대해 처분청은 그 액수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10%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수수료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2003.8.20.에도 계좌이체된 금액이 있는데, 2003.7.24.자 계좌이체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10%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거래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금액을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3.8.20. 계좌이체된 12,048,000원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이체시기가 2003년 제1기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내 명의의 통장을 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3년 제1기에만 조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금액도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28,000원 중 15,046,363원은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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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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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557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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