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5.05.2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7.부터 2020.4.8.까지 처분청에 OOO 등 사업자(이하 “피신고자”라 한다)가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즉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2020.7.3.부터 2020.8.24.까지 <표> 기재와 같이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였다는 취지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3. 및 2020.8.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면서, 피신고자가 차명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한 내용의 문자(캡처본)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를 누적관리로 종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내용을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회신일 뿐,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가. 법인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0.5.8. 국세청 훈령 제2363호)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③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누적관리 대상자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이하 “탈세제보”라 한다)으로 보아「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12조(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②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제17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세 활용도가 낮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명계좌를 신고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20광2618, 2020.10.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1항제1호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1항제7호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회신 2006.09.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 회신 200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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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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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7717 (<time datetime="2020-12-07">2020.12.07</time> 의결),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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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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