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62.6㎡ 주택 5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5.1.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8,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9 이의신청 및 1995.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은 55,000,000원에 취득한 후 59,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자산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받기 위하여는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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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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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404 (<time datetime="1995-08-31">1995.08.31</time> 의결), "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6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6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