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2940의결일 2013.08.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8.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22.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자)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3.2.20.「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OOO의 임대주택(지상 4~5층,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5.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로, 지상 4층 및 지상 5층은 원룸 및 투룸으로, 옥탑 1층은 여관으로 임대하였다.(나) 쟁점임대주택(4층, 5층)은 당초 여관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청구인이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하여 각 호실별 구분한 뒤, 4층 8개 호실, 5층 7개 호실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법」상 4, 5층이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등록하지 못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임대주택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고 임대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음).

(2) 청구주장청구인은 당초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상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엄연히 각 호실이 구분·분리되어 있는 등 15개 호실에 대하여 수년간 임대사업을 한 임대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여「임대주택법」등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고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임대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1,807.99㎡로, 건축면적이 301.75㎡로 나타나고, 지하 1층 140.435㎡는 근린생활시설(점포, 식당), 지하 1층 81.045㎡는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지하 1층 69.43㎡는 보일러실, 1층 251.24㎡는 근린생활시설(점포, 식당), 1층 39.67㎡는 근린생활시설(미용원), 2층 156.72㎡는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2층 145.03㎡는 위락시설, 3층 301.75㎡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4층 301.75㎡ 및 5층 301.75㎡는 단독주택, 옥탑 1층 19.17㎡는 숙박시설(여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행정절차상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엄연히 각 호실이 구분·분리되어 있는 등 15개 호실에 대하여 수년간 임대사업을 한 임대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여「임대주택법」등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며,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은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으로 나타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2940 (<time datetime="2013-08-22">2013.08.22</time> 의결),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